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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7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2:20 경 경남 양산시 B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남, 36세) 의 D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티 1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 E의 진술서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여 피해 차량에 들어간 후 타인의 차량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차에서 나오면서 우연히 피해 품을 들고 나왔을 뿐 절취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들어가 시동스위치 부분을 수 차례 조작한 후 나오면서 피해 품인 티셔츠를 들고 나왔던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 차량에 들어갈 당시에는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했을 여지는 있으나 피해 품을 들고 나올 당시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자 자신의 차량이 아님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자켓을 들고 나오면서 티셔츠가 딸려 온 것 같다고

하였으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자켓을 입고 있고 손에는 티셔츠만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색인 이 사건 피해 차량에서 나온 후 옆에 순서대로 주차된 흰색, 검은색, 흰색 차량의 손잡이를 모두 열어 보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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