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23775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03,8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9.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속기계 제조 및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금속기계부품 등을 임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여 왔는바, 피고는 그 대금 중 일부만을 결제하여 2015. 11. 23. 현재 가공대금 중 미결제금액이 49,640,952원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부터 2016. 1. 25.까지 사이에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대금 35,640,952원(= 49,640,952원 - 1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공하여 납품한 제품(ROTOR) 중에 결함이 발생하여 클레임 청구금액 5,802,141원을 공제하고 향후 추정되는 클레임 청구금액 10,000,000원은 지급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 중 3,537,099원을 상계함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항변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피고는 또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CNC 선반기계에 대하여 매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103,853원(= 35,640,952원 - 3,537,0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