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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5 2020고정1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8. 11. 1.까지 경비로 근로한 D의 2018. 4월 임금 389,530원, 2018. 5월분 내지 2018. 10월분 임금 각 800,000원 등 임금 합계 5,189,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10. 31.까지 경비로 근로한 D의 퇴직금 8,158,4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10. 30.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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