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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8 2018누688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① 제2쪽 각주 부분 제9행의 “때가지”를 “때까지”로, ② 제7쪽 제9행의 “소말리주”를 “에티오피아에서 경찰 축구 구단이나 친정부적인 구단 소속의 프로축구 선수로 생활하면서 경찰 역할이나 정치활동 참여 요구를 거부하여 월급 지급이 연체되거나 출전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보급품을 받지 못하거나 주장을 맡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불이익과 차별을 받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소말리주”로, ③ 제9쪽 제3행의 “인다”를 “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에티오피아에서 새 총리의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오히려 많은 지역에서 민족 간의 분쟁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벌어진 상황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참작되어야 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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