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000,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12. 14.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1. 피고로부터 C빌딩 내외부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의하였다.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로 진행된 공사대금 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8601) 계속 중, 원고와 피고는 2016. 4.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계 12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다.
① 2012년 12월 31일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공사금액은 120,000,000원으로 한다.
② 공사대금의 지급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피고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은 매월 2,000,000원씩 35개월 분할 상환한다.
③ 원고는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민ㆍ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다. 피고는 위 합의 이후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2016. 5. 18.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지급의무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한 2016. 4. 21.의 다음 달인 2016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5개월 동안 매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 금액의 지급을 매월 지급하기로만 정하였을 뿐 특별한 날짜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금액의 지급기한은 매달 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2017. 11. 16.)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 36,000,000원 = 2,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