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단13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20: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롯데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1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확인 증,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산상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