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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1393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이유

인정사실

D은 1968년 6월경 서울 성북구 C 전 235㎡와 E 하천 133062㎡, F 임야 4562㎡ 등 3필지에 걸쳐 세멘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22평을 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하였다

(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D은 2004. 7. 21.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 D의 손자로서 1998.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부지 중 서울 성북구 C 전 235㎡는 위 신축 이전부터 G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9. 6. 7.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 하천 133062㎡는 위 신축 이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다.

F 임야 4562㎡는 위 신축 이전부터 여러 공유자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신축을 전후하여 D이나 그 상속인들, 원고가 그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한 적은 없고, 다만 원고가 2016. 11. 8. 공유자의 일부 지분 9.78/4562에 관하여 1988. 7.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전 235㎡ 중 부지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B, D, F, G, H, B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3㎡이다

(이하 위 선내 부분을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 D이 1968년 6월경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그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88. 7. 1.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그 완성 당시 소유자인 G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인인 피고가 포괄승계 하였다며 본소 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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