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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0가합1267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G, H, I, J, K에게 별지1 목록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은평구 LM, N 일원 3,492,421㎡는 2004. 2. 25. 도시개발법에 따른 O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하고, 이 사건 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당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는데, 2004. 3. 17.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주대책기준일: 2002. 11. 20.,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구역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④, ⑤ 생략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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