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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47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49,792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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