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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2 2017고단17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0. 00:25 경 부산 수영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33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계속 욕설을 한 이유로 위 피해 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 진 후 들고 있던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으로 도망가자 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 진 후 그 곳 진열장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15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주먹으로 위 지구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 물건인 창문을 가격하여 위 창문을 지지하던 창틀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파손된 창틀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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