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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4.21 2016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15:20 경 전 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 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방촌 리에 있는 다복 굴 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 이 사건 차량은 E 소유인데, 차량이 주차된 카센터 안으로 크레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잠깐 차를 빼주었을 뿐이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차적 조 회( 수사기록 제 21 면) 와 판결문( 수사기록 제 41, 42 면)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차량 명의만 E으로 되어 있을 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인 것으로 보이고, 수사보고( 피의자 적발 지점 및 차량 진행방향 등, 수사기록 제 25, 26 면) 의 기재에 의하면, 차량을 운행한 경위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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