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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02 2019고단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1: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주교 쪽에서 알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상의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의 오른손이 위 택시 대시보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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