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37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15. 20:00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6. 7. 00:40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F 다방 ’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 곳 뒤쪽 출입구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