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410호 (2001.08.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과세면제는 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구ㅇㅇ시재개발구역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과한조례제2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0.6.2. ㅇㅇ기업(주)와 ㅇㅇ개발(주)와 함께 ㅇㅇ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2001.1.20. ㅇㅇ시 중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30필지 상에 지하8층, 지상23층 건축물연면적 50,011.0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 ㅇㅇ시재개발구역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1989.12.30. 제25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종전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1.2.19. 지방세 감면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반려(세일 13410-774, 2001.2.19)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118,410,552,090원)중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가액(84,009,583,110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고 본점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가액(34,400,938,980원)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3,744,247,990원, 농어촌특별세 374,424,790원, 합계 4,118,672,780원을 2001.2.19.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인 1990.6.2.에 시행되고 있었던 구 ㅇㅇ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 제2조에서 재개발시행자가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1991.12.31. 동조례(제2843호)개정에서 도시재개발사업중 업무시설용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하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는 마땅히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8.23. 선고 95다44917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사업시행인가당시의 조례를 적용하여 과세면제 되어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인가 당시 조례의 규정에서 업무용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1.12.31.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조례 부칙 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거나 과세면제 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인 동 조례가 1994.4.14.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일반적인 경과규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부칙 제2항에서 이 조례는 1994.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 조례(1991.12.31. 조례 제2843호)의 경과규정이 실효 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조례의 부칙에서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례를 적용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사업인가 당시의 조례를 적용하여 과세면제가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ㅇㅇ시재개발구역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과한조례(1979.1.9. 조례 제1303호로 제정) 제2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일로부터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연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한 다음, 그 부칙 제2항에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면제규정은 1984.12.31. 조례 제1963호로 그 면제범위를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로 축소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존속되다가, 1989.12.30. 조례 제2552호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그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는경과조치를 규정하였고, 1991.12.31. 조례 제2843호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도심재개발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적용례)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1993.7.3. 조례 제3007호에서는 위 조례 제2843호로 경과규정은 삭제되었으며, 1994.4.14. 조례 제 3091호에서는 면제대상을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확대하여 면제하도록 개정 시행되었다. 한편 1994.12.22. 지방세법이 법 제4794호로 개정되어 그 부칙 제6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ㅇㅇ시에서는 같은 달 31일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3145호를 제정하여 1995.1.1.부터 시행하면서 그 제19조에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도심재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은 면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그 부칙에서도 위 조례 제2552호 및 위 조례 제2843호 부칙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시행되었으며, 그 후 위 조례는 그 적용기한을 3년 단위로 수 차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1973.9.6. ㅇㅇ시 중구 ㅇㅇ로 ㅇㅇ가 ㅇㅇ번지 외 30필지의 대지 4,167.2㎡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368호)되고 1990.6.2. 청구법인과 ㅇㅇ기업(주) 및 ㅇㅇ개발(주)와 함께 재개발사업시행인가(ㅇㅇ시고시 제164호)를 받아 1993.7.27. ㅇㅇ기업(주)지분토지 1,077.36㎡를 취득한 후 1995.8.14. 청구인과 ㅇㅇ개발(주)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1996.1.8. ㅇㅇ개발(주) 지분 259.17㎡를 취득함으로써 1996.2.17.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재개발시행인가 변경고시(고시 제1996-38호)를 한 다음 2001.1.20.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01.1.17. 구 ㅇㅇ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9.12.30. 제2552호)에 의거 취득세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1999.9.3. 선고 98두15788)의 판례를 들어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해 2.19. 반려함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 징수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종전조례가 시행되고 있던 1990.6.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종전조례가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조례를 적용되어야 하고 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달리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례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2001.5.29. 98두13713호).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종전조례 경과규정은 장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89.12.30. 조례 제2552호의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인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신뢰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