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232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6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6,86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