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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4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사이고, 피해자 C(29 세) 은 D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9:05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45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가 늦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경적을 울려 서로 차량 유리문을 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위 차를 피해 자의 차 앞으로 가로막은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박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인근에 있는 동강대로 끌고 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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