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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1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서사거리 쪽에서 강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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