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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67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95,923원과 그 중 29,978,919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각 가리킨다) 및 지연손해율은 25%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 재단의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원고 재단 이사회에서 정한 현재의 지연손해율은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원리금 합계 30,195,923원과 그 중 원금 29,978,919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에서 2015. 5. 23.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소송수계가 일어나지 않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피고의 스스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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