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6. 10. 10. 선고 2005가합35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국승]
제목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요지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이거나 소멸, 양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3, 갑 제4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4,9호증, 을가 제7,8호증의 각1,2, 을가 제11호증의1 내지 26, 을가 제12호증의1 내지 6,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 증인 김○○, 최○○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김○○은 2000.4.1. 원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2000.4.27.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6.2.15.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2).아래 홍○○는 1998.1.15. 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유흥음식점 1,091.2㎡(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하고, 현재는 병원으로 용도변경되었다)를 임차보증금은 3억 5천만원, 임차기간은 1998.1.15.부터 2001.1.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1998.1.17.부터 '○○○○'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3).피고 홍○○는 김○○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98.7.28. 접수 제74207호로 전세권은 3억 5천만원, 존속기간은 1998.1.15.부터2001.1.14.까지로 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1998.9.14. 대구지방법원 98타경100887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1998.9.28. 경매법원에 위 전세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홍○○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1998.12.28. 이 사건 전세권을 압류하고 1999.1.9.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2338호로 압류등기를 하였다.

피고

홍○○는 1999.3.6. 영업부진을 이유로 위 나이트클럽 영업을 폐업하였다.

(4).원고는 2000.4.2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2000.5.2. 피고 홍○○의 처인 김○○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기간은 2000.5.1.부터 2005.4.30.까지, 임대보증금은 2000.5.1.부터 2001.4.30.까지 1년간은 1억원, 2001.5.1.부터 2005.4.30.까지 4년간은 5억원, 임료는 2000.5.1.부터 2001.4.30.까지 1년간은 4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2001.5.1.부터 2005.4.30.까지 4년간은 5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김○○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자176호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2000.7.14. 계약내용과 같은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5).김○○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유흥음식점 1,091.2㎡(이 사건 임차부분과 같다)를 인도받아 2000.9.부터 그 곳에서 '○○○'이란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 홍○○는 처인 김○○의 연대보증 아래 2000.12.13. 원고 동생인 정○○로부터 3억원을 이율은 월 2%, 변제기는 2001.5.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차용금 상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권과 건물 임차계약상 권리 일체를 정○○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6). 그런데 김○○은 2001.5.1.부터 증액하기로 한 임차보증금 4억원과 2001.5. 및 2001. 6. 임료 1억원 등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원고가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건물인도를 요구하자 2001. 7. 초순경 원고에게 2001.7.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위 임차계약상 권리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2001. 9. 말경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전세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먼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김○○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홍○○와 통모하여 실제로는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전세권을 설정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다음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라도, 전세금이 지체 임료와 관리비 등으로 모두 공제되어 그 반환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경개 또는 포기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다음으로, ① 피고 홍○○가 그 처인 김○○ 명의로 2000.5.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새로운 임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전세권이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은 경개로 소멸하였고, ② 가사 경개로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위 임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내용이 임차계약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홍○○는 2001. 7. 위 임차계약상 권리일체를 포기하면서 그와 함께 이 사건 전세권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 홍○○는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최호종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러 2000.5.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새로운 임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홍○○가 아니라 그의 처인 김○○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가사 승계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임차계약을 체결한 실제 당사자가 피고 홍○○라고 하더라도, 위 임차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 경개로 소멸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내용이 위 임차계약과 같이 변경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피고 홍○○ 사이에 그에 따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이 사건 전세권이 양도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다음으로, 이 사건 전세권이유효하게 존손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홍○○가 2000.12.13. 정○○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이 사건 전세권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계약상 권리 일체를 정○○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홍○○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전세권은 위 약정에 따라 정○○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홍○○는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한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피고 홍○○가 위 차용금을 지체할 경우 임차계약상 권리가 아닌 이 사건 전세권을 정덕표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에 관하여는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승계참가인의 피고 홍○○에 대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승계참가인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으므로,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