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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01654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6.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B과 사이에 전세금 2천만 원, 전세기간 1998. 12. 11.로 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0.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레미콘 등 공사를 하였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전세계약 만료일 또는 전세금 반환기일인 1998. 12. 1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2. 1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무효 주장 살피건대,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등 참조)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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