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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102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772,906원 및 그 중 160,349,876원에 대하여 2013. 11. 1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체결 원고는 2006. 11. 23.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만기일을 2012. 2. 22., 약정이율을 연 8.03%, 지연이자율을 연 19%로 정하여 61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출하였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 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이자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1. 12. 24.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부동산경매 등을 통해 일부 대출금이 변제되어 2013. 11. 14. 현재 미변제원리금은 265,772,906원(=원금 160,349,876원+미회수 이자 141,510,103원-회수 이자 36,087,073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용금 지급의무 피고는 미변제 대출원리금 265,772,906원 및 그 중 160,349,876원에 대하여 위 최종 이자산입일 다음 날인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당초 담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과다대출하였다. 위 담보물이 경매되어 일부 대출금이 변제되었고 원고는 추가 담보까지 제공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 정산 후 4~5년이나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동안 피고는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상환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유효한 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미변제원리금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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