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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265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C 대 24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0. 1.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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