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회복의 의사를 밝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세 차례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