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63414
편취금 및 소멸시효 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7.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이유 : 확정된 배상명령은 원금의 지급만을 명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배상명령 확정일 다음날부터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