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및 폭력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중하고,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8회에 이르며, 그 중 실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로서 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