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30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8. 00:1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 F(남, 17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좋은데이) 2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시간대에 피고인의 업소에는 손님이 없었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각 증언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 F에게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