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7.26 2017구합8446
보호조치 신청 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1. 28. 원고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3. 12. 31. 설립된 회사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1. 23.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업ㆍ마케팅 총괄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4. 4. 참가인의 일부 생산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2016년 생산실적 보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2017. 4. 7. 참가인의 대표이사 C(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참가인의 화장품연구소 소속 D 이사와 마케팅팀 총괄부장인 E과 대책회의를 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의 생산실적 보고에서 누락된 제품이 화장품법 내지 약사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였으며, 2017. 4. 17. 위 질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제품이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5. 2. 17:00경 E 부장이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고 생각하여 E 부장에게 ‘원고와 퇴직한 F 과장이 교제한다는 소문을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경고하였다.

이에 E 부장은 원고의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전체 직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내가 A와 F이 사귄다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같은 날 저녁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고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였다.

마. E 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대표이사는 2017. 5. 8. 직원들과 업무상 고충에 관한 개별면담을 진행하였고, 2017. 5. 10. 원고와 면담하였다.

▣ 2017. 5. 16. 8:34AM 발신자 : 원고 수신자 : 대표이사 제목 : 부당한 인사조치에 관한 요청

1. 5.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