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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3. 선고 2018고정2900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사건

2018고정2900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재현(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원택

판결선고

2019. 5. 2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화장품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는 2017. 5. 10., 2017. 7. 21.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회사가 부정의약품을 제조한다는 의심이 든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각 공익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외영업본부장에서 신규유통채널 담당자로 전보조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신고자인 피해자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2. 판단

가. 추정조항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될 형벌 조항은 아래와 같다.

공익신고자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한편 법 제2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위 법 제23조가 형사처벌을 위한 형벌조항 해석에서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에서는 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위와 같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고려해 보면, 추정조항을 섣불리 형사소송에 적용할 수 없다.

둘째, 법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항목 하에서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신청(법 제17조), 불이익조치 금지신청(제22조), 추정조항(법 제23조)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각 조항의 배치를 볼 때 법 제23조는 위와 같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행정적 조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넘어서서 그 상대편 당사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2015. 11. 23, 위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마케팅 총괄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E은 2017. 5. 2. 17:00경 위 회사의 F 부장이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고 생각하여 F 부장에게 'E과 퇴직한 G 과장이 교제한다는 소문을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경고하였다. 이에 F 부장은 E의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전체 직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내가 E와 G이 사귄다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같은 날 저녁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E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였다.

3) F 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2017. 5. 8. 직원들과 업무상 고충에 관한 개별면담을 진행하였고, 2017. 5. 10. E과 면담하였다.

4) E은 2017. 5. 10.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회사가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생산실적 보고를 누락하여 의약품법,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법 등 위반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5) 피고인은 2017. 5. 17. 전체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전무이사 신규영입을 공표하면서 새로운 전무이사가 올 때까지 보고는 자신에게 직접 하도록 지시하였고, E에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비우고 자리를 옮겨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위 회사가 부당한 해고 및 부당한 업무배제를 하였다며 항의하였다.

6) 위 회사는 2017. 5. 25. E을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제1차 전보처분'이라 한다). 위 해외사업본부장 휘하의 직원은 H, I이었고, E은 제1차 전보처분을 거부하였다.

7) 위 회사는 2017. 5. 26. E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음을 대기발령 사유로 하여 2017. 5. 29.부터 대기발령 사유 해소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내용의 대기발령 통보를 하였다.

8) 위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피고인, 징계위원으로 J 전무이사, K 이사, L 부장, M 차장으로 구성되었고, 2017. 6. 12. E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다. 위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날 E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9) 한편, 위 회사의 직원 H는 2017. 5. 30. E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E으로 인하여 자존감 상실, 불쾌감, 모욕감 등을 느끼는 크고 작은 사례가 다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징계절차에 제출하였다. 위 회사의 직원 I은 같은 날 E이 극심한 모멸감 등을 들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징계절차에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E은 2017. 7. 21.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회사에 관한 추가신고를 접수하였다.

11) 위 회사는 E이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3개월의 정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하자 2017. 9. 13. E을 신규유통채널담당자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

12) 위 회사의 직원 F, M, H, I, N, O, P는 2017. 9. 26. E과 계속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전원 퇴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다. 인과관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2017. 5. 10., 2017. 7. 21.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회사가 부정의약품을 제조한다는 의심이 든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각 공익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17. 9. 13.경 E을 해외영업본부장에서 신규유통채널 담당자로 전보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제2조 제6호 다호 등의 문언 해석상 '피고인이 E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공익신고가 원인이 되어 위 불이익조치가 있었다는 점, 즉 인과관계에 대하여도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E에 대한 제1차 전보처분은 E과 직원들 간 원만한 소통이 어려웠던 사정, 특히 F 부장과 E 사이의 불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E과 면담하면서 직원들과의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무이사를 신규 채용하고 E에게는 다른 일을 맡기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제1차 전보처분은 이 사건 신고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E의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전보처분은 E과 위 회사 직원들 사이의 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1차 전보처분과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해외사업본부의 소속직원인 H, I은 E이 불쾌감, 모멸감 등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도 작성한 상태로서,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하지 않고 E이 원래의 해외사업본부장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E과 그 부하 직원인 H, I 사이에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셋째, 이 사건 전보처분 시점에 H, I 외의 위 회사 소속 다른 직원들도 E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그와 같은 경우에 피고인이 신규유통채널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E을 전보한 것은 E과 위 회사의 직원 사이의 불화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회사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섯째,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E의 공식적 지위, 업무 장소, 보수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전보처분이 E의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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