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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60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는 식품의약안전처장 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서, 식당 면적인 약 75.90㎡ 상당을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와 꼼장어 등 안주를 판매하였으나 손님을 접대할 테이블이나 의자를 놓을 공간이 부족하자, 식당 옆에 있는 D 세차장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2. 6. 5.부터 2013. 7. 8.경까지 위와 같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인 330㎡ 상당의 세차장에 테이블 10개, 의자 30개, 냉장고 1대 등을 설치하고 위 영업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식품의약안전처장 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A, E)

1. 영업신고증, 일일정산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영업장 면적, 영업 기간,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의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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