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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4061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2021. 4. 20.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2.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배우자이고,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자녀들과 부모 모임을 통해서 C을 알게 된 계기로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1년 경부터 C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2020년 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배우자인 D는 C을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0 가단 131692호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9. ‘C 은 D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9, 16호 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원고의 결혼생활이 침해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모든 사정과 이로 인하여 원고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3,500만 원으로 정한다(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에 있어서 피고의 불법성의 정도가 C보다 크다며 이를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공동 불법행위 자인 피고와 C 사이의 구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불과 하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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