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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568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와 1992년경 혼인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7. 7월경부터 2019. 9. 20.경까지 C와 사귀면서 함께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의 결혼생활이 침해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모든 사정과 이로 인하여 원고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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