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8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3:05경 부산 중구 남포동 5가에 있는 ‘친수공간’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C(49세)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