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3:25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시동을 끄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112와 119에 ‘ 사고가 났다’ 고 허위신고를 하는 것을 말리자, 갑자기 피우던 담배꽁초를 D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D의 왼손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D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7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