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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0699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5.부터 2005. 10.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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