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4. 20. 15:00경 광양시 C 원룸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아름다운 토기장이 공예용 니스’를 비닐봉지에 넣고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니스를 흡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열려져 있는 조수석 문을 통해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및 KB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광양시 E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삼겹살 등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KB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66,09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전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09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F마트 뒤편 골목에서 체크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를 보고 뒤쫓아 온 피해자 D(27세)로부터 “왜 지갑을 몰래 가져갔느냐, 왜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 이 새끼 찔러 죽여버리겠다”라면서 손에 쥐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