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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20노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침입 이후 절도범행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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