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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8770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그 중

가.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5.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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