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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4369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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