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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327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3. 31.경부터 2015. 7. 23.경까지 D초등학교에서 105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위 마사지 업소에 마사지 시설이 완비된 밀실 3개, 샤워실 1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학교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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