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의 공인중개사, 피고인 B는 위 F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6. 위 F 사무실에서 위 A의 지휘 하에 매도인 G과 매수인 H간에 ‘경북 칠곡군 I건물’을 매매금액 3억 2,000만원에 중개한 후, 2011. 3. 30. 위 G으로부터 법정수수료(매매금액의 0.4%)를 초과한 200만 원을 수수료를 위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운영의 위 ‘F’ 중개보조원인 B가 2011. 3. 30. 전항과 같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를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수수료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일반-중개보조원 B가 보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일반-시청담당공무원 상대 건물매매 수수료 확인)
1. 수사보고(일반-고소인 계약금 및 중도금 송금 받은 내역)
1. 수사보고(일반-고소인 초과 수수료 송금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확정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