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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044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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