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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가합212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14 차용금 사건 판결금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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