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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합100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23,531,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4.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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