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19가단47620
임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 (78,740,548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경 피고와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750,000,000원에 전세계약( 이하 ‘ 이 사건 전세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전세계약이 갱신되다가 (2014. 3.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750,000,000원인 원고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이하 위 전세권 설정 등기를 ‘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 라 한다), 원고는 2014. 7. 28. 피고와 보증금 1,200,000,000원, 전세기간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전세변경계약( 이하 ‘ 이 사건 전세변경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4. 8.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변경 등기( 이하 ‘ 이 사건 전세권변경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당시 원고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는 ‘F 주식회사’ 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E’ 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870,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E은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044,000,000원인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전세계약이 1년 연장된 후 피고는 2016. 7. 경 원고에게 재계약을 원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종전의 1,200,000,000원에서 1,500,000,000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를 밝혔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7.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금 1,780,000,000원에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원고는 2016. 7. 31.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이 사건 매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