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자동차 부품센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8. 경 피해 자로부터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9. 경 위 ‘D 자동차 부품센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비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다.
급여를 선지급 해 달라. 계속 근무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급여를 선지급 받더라도 잠적할 의사였을 뿐 위 매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9. 경 100만 원, 같은 달 11. 경 80만 원을 선지급 급여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3.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센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그 랜 져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C 가 운영하는 ‘D 자동차 부품센터’ 소속 차량이다.
수리를 해 주면 수리비는 C가 대납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 랜 져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으로 C가 그 수리 비를 대납해 줄 의무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고 그 수리 비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월급지급 대장 사본
1. 차량작업 지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