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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12 2014가합392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3항 기재 부동산의 2층 470㎡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0. 7. 31.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제3항 기재 건물(이하 ‘A동 건물’이라고 한다

) 중 2층 87㎡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0. 8. 1.부터 2012. 7. 31.까지로 정하여 무상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점 소재지를 A동 건물로 사용하였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10. 11. 4. B로부터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억 6,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2010. 11. 5. B에게 32억 원을 대출하였다.

나. 전세계약서 작성 원고는 2012. 8. 1. B와 사이에 A동 건물의 2층 4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15㎡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쟁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다. 임의경매 및 유치권신고 1) 한편, B는 2012. 2. 18.경 위 가.항 기재 대출금 32억 원에 대한 매월 이자 납입을 중단하였다. 2) 피고는 2012. 8.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2014. 2. 3.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4. 2. 24.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4. 3. 2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3. 12. 18.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관련 민사소송 원고는 2013. 12. 18. B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19. 'B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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