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 14:29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공중이 밀집한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 앞을 지나는 것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앞으로 다가가 교차하는 척 하며 반팔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고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 14:30경 위와 같은 장소 과일코너 앞에서, 피해자 F(여, 38세)가 긴팔 소매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앞으로 다가가 교차하는 척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꿈치 부분을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한편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