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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 14:29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공중이 밀집한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 앞을 지나는 것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앞으로 다가가 교차하는 척 하며 반팔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고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 14:30경 위와 같은 장소 과일코너 앞에서, 피해자 F(여, 38세)가 긴팔 소매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앞으로 다가가 교차하는 척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꿈치 부분을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한편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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