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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6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4. 0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D(여, 17세)이 잠을 자며 누워 있는 사이에 순간 욕정을 느껴 다리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7. 6.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6.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여, 22세)가 잠을 자며 누워 있는 사이에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빨고, 발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7. 6. 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6.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여, 23세)이 잠을 자며 누워 있는 사이에 순간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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