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80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22: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위 업소 내 3번 방에서, 손님들에게 하이 트맥 주 2 병 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노래 연습장 주류판매 단속에 대하여)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