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1가단50034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67,2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9,167,2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